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변론 종결 후 제출한 2014. 10. 7.자 준비서면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2 협약의 무효 이 사건 제1, 2협약은 주택법 제2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즉 이 사건 제1, 2협약에 의해 시설분담금 명목으로 미리 가스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와 같은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자(이하 ‘주택건설사업자 등’라 한다
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가스공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강행법규인 주택법 제23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다만 가스공급자는 위와 같은 가스 간선시설을 포함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2에 따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할 수 있을 뿐이고, 주택건설사업자 등과 개별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비용을 위 사업주체에 분담하게 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취지는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가스사용자’가 현행법에서 ‘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로 개정되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즉 도시가스사업은 주택법상의 기간산업에 해당하므로 그 설치비용은 우선 피고와 같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다만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거나 ‘가스사용자’에게 일정 부분 분담시킬 수 있을 뿐이다.
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2 규정의 취지는 기간사업자인 도시가스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그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