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7.12.선고 2016가합23041 판결
체비지소유명의변경절차이행
사건

2016가합23041 체비지소유명의변경절차이행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 5 . 31 .

판결선고

2017 . 7 . 12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북구 C * * * * * * * * * * * * * * * * 332 . 6m에 관한 체비지대장상 소 유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울산 북구 D 일원 996 , 500㎡의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 이하 '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 이라 한다 )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 5 . 17 .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이고 , 피고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울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것을 허가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며 , 주식회사 AA ( 이하 ' AA ' 이 라고만 한다 ) 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이다 .

나 . 원고 , 피고 및 AA은 2012 . 6 . 경 강동 * 지구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 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합의 ' 라 한다 ) .

다 .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2 . 10 . 10 . 울산 북구 - * * * * * * * * * * * * * * * * 332 . 6㎡ ( 이하 ' 이 사건 체비지 ' 라 한다 ) 의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

라 . 울산광역시장이 2007 . 7 . 경 원고에게 통보한 강동권 도시가스 공급계획에는 아래 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마 . 울산광역시는 2017 . 4 . 18 .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

바 . 관련 법령 등1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 , 6호증 ,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 , 6호증 ,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 의 울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의 주장

가 . 원고의 주장

1 ) 피고가 수행한 강동 * * 지구 도시가스 배관공사 및 시설분담금을 원고가 소유하 던 이 사건 체비지로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합의는 강행규정인 주택법 제23조 제1항 , 제3항 또는 강행규정인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 ,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따라서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체비지대장상의 소유 명의는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 게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 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가 강동 * * 지구 내 주택사업시행자인 F에게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 강동 * * 지구 내 주택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AC과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 로 시설분담금 지불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중으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

3 ) 원고는 피고의 강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 이 사건 합의는 무효다 .

나 .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체비지대장상의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 명의를 원 고에서 피고로 변경한 것은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의무자인 '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 ' 에 해당하는 원고 가 위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설분담금을 지급한 것으 로 볼 수 있으므로 , 이를 두고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3 . 판단

가 . 관련 법리

주택법 제23조 , 도시개발법 제54조 , 제55조를 종합하면 , E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 주택법 제23조 제1항 , 제3항 , 도 시개발법 제55조 제1항 , 제2항의 각 조항 ( 이하 ' 이 사건 각 강행규정 ' 이라고 한다 ) 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은 예외적으로 그 설치의무자인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 입법취지는 E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는 지역난방시설이나 가스공급시설과 같이 인간의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난방 , 가스 등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갖는 대규모 간선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므로 , 그 설치 및 비용부담을 전부 시행자에게 맡길 경우 그 사업의 수행이 상당히 곤란해질 뿐만 아 니라 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법정하여 이를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적기에 난방 , 가스 등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 헌법재판소 2009 . 5 . 28 . 선고 2006헌바86 결정 참조 ) .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강행규 정은 지역난방시설이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설치의무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시행자인지 , 아니면 공급자인지 정하는 것을 그 규율대상으로 한다 .

반면에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 중 전부 또 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은 사업자 ( 공급자 ) 가 설치비용을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시설분담금의 형태로 수익자인 사용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도록 한 것으로 , 위와 같은 시설분담금은 수익자부담금의 성질을 지닌다 ( 헌법재판 소 2003 . 5 . 15 . 선고 2001헌바90 결정 참조 ) . 그 입법취지는 ① 우선 도시가스사업이 그 특성상 초기에 대규모의 시설투자가 필요한 도시기반사업으로서 투자재원의 효과적 인 조달을 통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활히 난방이나 가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는 점 ( 위 헌법재판소 2001헌바90 결정 참 조 ) , ② 도시가스사업법의 경우 , 난방방식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으로 채 택할 경우 취사전용 도시가스 공급만으로는 공급자에게 수익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공급자가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역난방 열원의 사용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제한하고 난방시장에 있어서 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 보급추진으로 국가적인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국가 에너지정 책에도 차질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 난방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정 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2007 . 1 . 3 . 법률 제8186호로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이유 참조 ) 에 있는데 ,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은 공급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한 사업자 ( 공급자 ) 가 그 비용을 수익자부담금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분담시 키는 것을 그 규율대상으로 한다 .

즉 , 이 사건 각 강행규정은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설치의무를 지는 공급자가 그 설 치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고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은 그와 같이 부담한 설 치비용을 수익자부담금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분담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강행규 정과는 입법취지와 규율대상이 다르다 . 따라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에 근 거한 시설분담금의 부과는 이 사건 각 강행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4 . 1 . 29 . 선고 2013다25927 , 25934 판결 참조 ) .

나 . 판단

1 )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각 강행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 을 제5호증의 1 ,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 하여 보면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체비지대장상 이 사건 체비지의 소 유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도록 한 것은 , 피고가 원고에게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원고가 이 사건 합의 에 따라 피고에게 체비지대장상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해 준 것 이 이 사건 각 강행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원고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될 '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 ' 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 이 사건 합의 당시 시행 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자를 구법이 ' 가스사용 자 ' 로 규정하던 것을 '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 ' 로 개정하여 실제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자도 가스공급을 요청한다면 가스공 급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2 ) 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원고가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자인 ' 도시가 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가스공급 을 위한 필지별 부지 경계까지의 배관공사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 면 ,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체비지대장상 이 사건 체비지의 소 유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도록 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도시가스사업법 제 19조의2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 ㉮ 이 사건 합의서에 ' 도시가스 배관공사 및 향후 공사 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아래 토지 ( 체비지 ) 로 대물 지급하며 , AA은 피고에게 아래 토지 ( 체비지 ) 를 제공한다 ' 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 ' 도시가스 배관공사비를 아래 토지 ( 체비 지 ) 로 대물 지급하며 , AA은 피고에게 아래 토지 ( 체비지 ) 를 제공한다 ' 라고 기재되어 있 지는 않은 점 ,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장이 " 이 사건 합의의 근거 가 된 ' 강동권 도시가스 공급계획 ' 의 〈 * * 지구 가스공급배관 투자비 부담 현황 > 의 금액 산출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는 규정에 근거를 둔 것이 고 , 위 ' 강동권 도시가스 공급계획 ' 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저압공급관 설치비용은 피고가 제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타 도시의 사례 및 도시가스사 부담분과 가스수요자의 소비량 , 소비의 유형 , 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체공사비 대 비 각 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 위 ' 강동권 도시가스 공급계획 ' 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요가 시설분담금의 부과의 근거인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고시 ( 안 ) 은 이 사건 고 시와 동일하다 " 는 취지의 회신을 한 점 , 다 이 사건 합의의 근거가 된 ' 강동권 도시가 스 공급계획 ' 에는 " 도시개발지구내 간선도로의 저압공급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는 도 시가스사 부담분의 일부와 가스수요자의 소비량 , 가스 공급시설의 규모 등을 감안한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고시 ( 안 ) 의 규정에 의거 수요가 시설분담금 부과 " , " 투자 경제성 미달지역의 조기공급 요청시 수요가 시설부담 공사비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부담 " , " ※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의2 및 시행령 제3조의2 '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 의 규정에 의해 일정규모의 시설분담금을 부과 ( 07 . 4 . 4 . ) " 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 라 울산광역시의회 G위원회의 AB 의원의 ' 우리 시가 원고에 가스공급에 따른 공사비 분 담을 요구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라는 질의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는 " 강동 * * 지구 및 인근지역은 예상 가스사용량에 비하여 가스배관 설치비용이 현저하게 과다 소요되어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 우리시는 이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적기공급과 지역 도시가스 요금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7 . 6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및 지식 경제부의 '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 안 ) ' 에 따라 이 지역 도시가스 배관매설 공사 비용에 대하여 원고에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 는 취지로 답변을 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체비지대장상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도록 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 피고가 원고에게 이중으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 갑 제7호증의 1 , 2 ,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F이 나 주식회사 AC에게 부과한 시설분담금과 동일한 시설분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하였다 . 고 보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 피 고가 위 각 회사에게 부과한 시설분담금과 원고에게 부과된 시설분담금 ( 이 사건 체비 지 가액 ) 의 액수가 크게 차이 나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 원고와 위 각 회사가 부담한 시설분담금은 그 산정근거가 다른 별개의 시설분담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따 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원고가 피고의 강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 원고는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 을 제4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 원고는 법무법인 * * 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 작성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받은 후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 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4 )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체비지의 대 장상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도록 한 것은 피고가 도 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각 강행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 피고가 원고 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중으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거나 피고의 강박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 이 사건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장래아

판사 목명균

판사 이규봉

주석

1 ) 이 사건 합의 당시인 2012 . 6 . 경 시행 중이던 법령 및 고시 규정

2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에도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자가 기존법률의

' 가스사용자 ' 에서 개정법률의 '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공급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 ' 로 변경된 것은 현실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의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가 아닌 택지개발사업시행자 등이 가스공급시설 설치 등을 요청하고 있어서 시설분담금 분담주체를

놓고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 등이 설치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이다 . " 라는 취지의 전문위원 권 * * 의 검토보고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 이와 같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규정의 개정 취

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 원고와 같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도시가스사업법

19조의2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