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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9노20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

목격자들은 피해자와 같은 노인회 임원들로서 당시 피고인과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었고, 청각이 좋지 않거나, 동대표 선거 참관인을 맡느라 이 사건 장소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욕하는 것을 들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로당에 방문하여 노인회에서 입주자 동대표 선거의 참관인을 맡은 이유에 대하여 문의하려 하자 피해자가 “니가 뭔데 문의를 하러 오느냐”라고 하며 갑자기 옷을 잡아당겼고, 다른 사람이 말린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7쪽),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화를 냈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오히려 피고인이 경로당에 와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노인회장과 결탁한 사실이 있냐’(수사기록 3, 8쪽), ‘경로당을 무슨 권한으로 빌려주냐’(수사기록 21, 22쪽), '왜 노인정을

6. 13. 지방선거 투표소로 빌려주느냐'(공판기록 71쪽)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되고 자연스러운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의 이와 같은 신고 및 고소 경위(수사기록 2~5쪽)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보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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