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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2118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범행 시각이 21:00 경으로 특정되었으나 당시 동대표 정기회의는 19:00 경에 시작하여 21:23 경에 종료되어 실제와 차이가 있다.

피해자는 위 범죄 일람표 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대답만을 반복하고 있고, 원심 증인 H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추행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술도 못하고 있으며, 원심 증인 I은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과 관계가 좋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와 원심 증인 H은 당일 피고인, 피해자, H이 함께 식사를 하였는지, 그 식사 장소에 처음 간 것인 지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원심 증인 K는 피해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 인의 추행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발생 시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원심 증인 J는 피고인과 자신의 자리 위치를 번복하고 오른손과 왼손을 헷갈리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검사 사실 오인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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