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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8나20621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가. 피고의 해제항변”을 “가.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항변”으로 고치고, 제7쪽 제17행 이하를 전부 삭제한 자리에 아래 2.항의 내용을 대신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나. 자동해제특약에 따른 실효항변 1) 항변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7. 9. 30.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7. 9. 30.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미 실효되었다.

2) 자동해제특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546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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