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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0 2013노312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해자 E과 수시로 성관계를 가지는 등 교제하여 왔고, 2012. 12. 13.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간음하였을 뿐, 그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만 믿고 이 사건 강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의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는데,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 있어서 그 협박이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혼인한 여성에 대하여 정조의 가치를 특히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나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 자체가 여성의 명예손상, 가족관계의 파탄, 경제적 생할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통죄로 처벌받는 신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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