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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2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7.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원슈퍼 앞길까지 약 40미터의 거리에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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