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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3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18:2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 서천마을 입구에 있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창원시 동읍 소재 자여마을 방면에서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어렵고 인도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후사경 및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밖 도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동읍에 있는 우곡사 근처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서천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0m 구간 동안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5, 9~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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