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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6.06.02 2016가단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가소46971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71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14가소46971호)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5. 6. 11. 위 판결에 기해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10,282원을 추심한 사실, 원고는 2015. 12. 16.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 중 위 추심금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 전부인 6,060,038원을 피고 앞으로 변제공탁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에 기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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