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선박을 이용하여 내항화물운송업, 수중작업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해양조사, 수중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6.경 피고가 수행하던 낙동강 방치선박 인양작업 중 D의 인양작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통선(육지에서 D까지 피고의 인력과 장비를 운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및 C/R(피고가 수중에서 끌어올린 선박의 구성물 등을 정리하고 운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7. 6. 26.부터 2017. 8. 26.까지 2달 동안 피고에게 피고의 D 인양작업을 위한 통선과 C/R 용역을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4, 5호증, 을 제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을 매월 1,500만 원으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2달 동안 통선 및 C/R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1달의 용역대금 1,5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1달의 용역대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으로 매월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작업기간이 1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전체 용역대금을1,500만 원으로 정하여 그 금원을 지급하되, 작업기간이 1달을 초과하더라도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용역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단 갑 제2, 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