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2. 1.경 원고에게, 피고가 관리하는 시흥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의 저장시설에서 건조슬러지(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를 수집하여 매립시설로 운반하는 용역을 용역기간 2012. 12. 31.까지, 용역대금 단가 1톤당 18,269원, 처리예정량 9,556톤(단 물량 증감 가능), 추정용역대금 174,578,564원으로 정하여 도급한 사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소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로부터 보험가입금액 34,915,712원(계약금액의 20%)의 이행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 제100-000-2012 0066 1322호, 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증권은 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2. 6. 4.경 피고에 대하여 처리물량의 부족 및 이 사건 폐기물의 운송 중의 화재가능성 등에 관하여 2012. 6. 15.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한편 피고도 2012. 6. 14.경 원고의 용역 이행 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후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보험금청구를 한 사실은 갑3, 5, 6, 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3, 을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처리물량이 당초 예정된 물량에 현저히 못 미쳤고, 작업환경이 열악하며 이 사건 폐기물의 운송 중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