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와 1971. 5. 18.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3. 7. 23.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C는 호적부상 E일자 부 F과 모 G(D의 부모이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호적부상 피고 C는 D의 동생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 24,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0. 12. 26.경 D와 결혼할 당시 피고 B이 D의 삼촌뻘 되는 사람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 피고 B은 D와 동거하던 사이로 D와의 사이에서 피고 C를 낳았다.
피고 B은 원고의 결혼 전날 D와 하룻밤 같이 보냈고 원고와 D의 결혼식에도 친척인 양 참석하였다.
피고 B은 원고와 D의 결혼 이후에도 수시로 D에게 전화하였고, 결혼한 지 약 3개월밖에 안 되었을 때인 1971. 4. 5.경 투병 중인 원고의 부(父)를 위해 굿을 하는 날 오후에 D로 하여금 자신의 모(母, G)의 생일이라는 거짓말(실제 G의 생일은 11. 28.이다)을 하고 집을 나가 7일 만에 원고의 집으로 귀가하도록 하는 등 원고와 D의 결혼생활을 방해하였다.
피고 B은 D로 하여금 자주 가출하도록 하였고 밤늦은 시간에 원고와 D가 운영하는 식당에도 자주 찾아와 원고의 결혼생활을 방해하였다.
원고는 D의 부탁으로 피고 C를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교통비 등 이에 소요된 비용 약 30,000,000원도 원고가 부담하였으며 피고 C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 C는 원고도 모르게 1998. 5. 16. 결혼하였고, 결혼식 당시 피고 C의 친부인 피고 B과 D가 참석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원고는 1980년 초경 분신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D와 다툼이 잦았으며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환을 겪게 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