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00:20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 736-3에 있는 구리경찰서 교문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벌금미납자임이 확인되어 위 교문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다가 “아이 씨발, 좆 같아서 못 살겠네”라고 고함을 치며 그곳에 설치된 탁자를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서 금이 가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용물건손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위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1. 23:30경 경기 구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 내 6번방에서, 벽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인 55인치 모니터(이하 ‘이 사건 모니터’라 한다)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