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9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27.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 736-2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 위 B에 대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어블루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45,684,600원 상당을, (주)하이스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83,305,600원 상당을, (주)디에스모바일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69,967,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라는 내용의 거짓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