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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45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1997.10.1.(43),2982]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강간의 점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해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상해죄로 처벌하지 않은 법원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심리한 결과 강간의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상해의 점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공소장 변경이 없는 이상 이를 상해의 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한경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나무라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그리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갈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위반의 각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심리한 결과 강간의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상해의 점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공소장 변경이 없는 이상 이를 상해의 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3058 판결 , 1996. 2. 23. 선고 94도1684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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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5.17.선고 97노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