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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2 2017구합7802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년 B에 입사하여 2014년경까지 근무한 다음 퇴직하였고 퇴직 이후 이른바 전업투자자로서 주식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9.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주식 6,000주를 매수하여 보유하던 중 2016. 9. 30. 08:40경부터 같은 날 09:01경까지 이를 모두 매도(3,895,529,000원)하였다.

다. C의 2016. 9. 29. 종가는 620,000원이었는데 C에서 2016. 9. 30. 09:29경 ‘C과 독일 제약회사인 D 사이의 항암 신약에 관한 기술수출계약은 C이 D으로부터 위 항암 신약 권리를 반납한다는 통보를 받음으로써 최종 파기되었다’라는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시한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6. 10. 7. 종가는 423,000원이 되었다. 라.

피고는 2017. 5.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에 정한 미공개중요정보인 이 사건 정보를 C 법무팀 직원 E, 주식회사 F 직원 G, 그 지인인 H, 그 지인인 I, 그 지인인 J을 통해 전득하고 이를 위 매도에 이용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에 따라 1,345,2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11, 14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투자 전문가로서 나름대로의 전략과 원칙에 따라 C 주식을 매도한 것일 뿐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매도를 한 것이 아니다(이 사건에서는 호재성 기사가 나왔는데 주가가 반응하지 않을 경우 매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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