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왼쪽 어깨 인대 및 연골손상’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가.
'왼쪽 어깨...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9. 2. 25.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하여 교육 및 훈련을 받고 1993. 3. 1. 해군 장교로 임관한 후 복무하다가 1998. 2. 28. 대위로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5. 5. 15. 피고에게 군 공무수행 중 ‘왼쪽 어깨 인대 및 연골손상’(이하 ‘제1상이’라 한다)과 ‘구강 앞면부 상부 치아손상’(이하 ‘제2상이’라 한다)을 각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게 ‘제1, 2상이 모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 되거나, 그 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 결정(이하 제1, 2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5. 11. 2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년 초경 해군사관학교 4학년 재학 당시 명예중대 선발을 위한 경기종목의 하나인 유격훈련을 하던 중 통나무 장애물을 건너다가 왼쪽 팔과 어깨가 통나무 사이에 끼인 채 몸이 한 바퀴 돌면서 반대방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제1상이를 입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해군 장교 임관 후 1994. 6. 6.부터 1994. 10. 8.까지 시행된 해군특수전 기초과정 훈련 중 고무보트를 이용한 선착순 훈련에서 고무보트에 탑승하던 중 원고 앞에 있던 동료가 노를 손으로 감싸지 않고 빼는 바람에 노의 끝이 원고의 얼굴 구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