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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771
중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관련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점, 환각상태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범행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환각물질 흡입: 환각물질 흡입(제1유형) > 가중영역(동종 전과, 징역 8월~1년 6월) - 중감금: 일반감금(제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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