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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8.선고 2017고단1307 판결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도로교통법위반
사건

2017고단1307 화학물질관리법위반 ( 환각물질흡입 ),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검사

양준열 ( 기소 ), 장유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8. 1. 1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 ( 환각물질흡입 )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 환각물질흡입 )

누구든지 흥분 ·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17. 12. 11. 01 : 1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피고인의 E 쏘렌토 차량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포함하고 있는 ' F '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비닐봉지 입구에 피고인의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음주운전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검문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여, 그곳에서부터 춘천시 G에 있는 H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 ( 누범전과 확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 환각물질 흡입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 약물 흡입 후 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1. 양형기준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 환각물질흡입 ) 죄

[ 권고형의 범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1유형 ( 환각물질 ) > 가중영역 ( 8월 ~ 1년6월 )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8개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화학물질관리법위반 ( 환각물질흡입 ) 죄 등으로 총 1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환각물질 흡입 상태에서 운전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조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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