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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251
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부탄가스를 흡입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부탄가스 흡입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모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폭행 및 모욕죄의 피해자 B과 당심에 이르러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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