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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나353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가전제품대리점을 운영하던 C에게 4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C의 처인 피고는 연대보증의 의미로 2005. 1. 9. 원고에게 400만 원 중 100만 원은 2005. 1. 31.까지, 나머지 300만 원은 2005. 2. 28.까지 갚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2009. 10. 7. 이 법원 2008하면4741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

나. 판단 우선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는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제품구입비로 C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바(당심 제2차 변론조서), 이에 의하면, C는 상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채권에는 상법 제57조에서 정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채권의 최종변제기는 2005. 2. 28.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12. 10. 2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그 효력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도 미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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