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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8 2016노2251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상태에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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