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197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원심에서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