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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5 2015노2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 새벽에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원룸 집 1층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호실 현관문을 두드려 잠에서 깬 피해자의 반대에도 현관문을 열어 집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잠을 자다가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를 보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까지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면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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