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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나67834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헤움_HU네츄럴페이스’, ‘HU홍차왕캘리’ 2개의 서체(이하 ‘이 사건 각 서체’라 한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지인인 B이 운영하는 ‘C’의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각 서체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위 각 서체를 사용하여 “D”라는 문구를 게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원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의 사용료 등에 관한 조건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피고는 2017. 8. 5.자 준비서면 제2쪽에서 위 법률을 ‘공정거래약관법’으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의 주장 내용을 고려하면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봄이 타당하다.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9조 제3호에서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거나 민법 제104조 위반이고, ② 저작재산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③ 원고의 저작재산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살펴보면, 피고 주장 중 위 ①항에 관하여는, 원고가 원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용료 등에 관한 조건[원고 홈페이지에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 영리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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