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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427 판결
[유족급여금][집17(2)민,292]
판시사항

호적상 부처관계에 있는 유처는 사실상 타에 개가한 경우라도, 공무원 연금법상의 유족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호적상 부처관계에 있는 유처는, 사실상 타에 개가한 경우라도,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정읍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은 생존시 소외 2와 혼인하여 1958.3.15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후 사실상 이혼을 하고 동녀가 개가를 한 후 원고와 다시 사실상의 혼인을 하여 사망당시 까지 동거하면서 이를 부양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유족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을 제5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는 현재 호적상 망 소외 1의 처로 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설사 원판결 인정과 같이 소외 2가 망인생존시에 사실상 이혼을 하고 사실상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당시나 현재 호적상 위 망인의 처로 되어 있는 이상 재산상속권을 상실할 이유가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달리 공동상속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2가 유일한 유족으로서 이 사건 급여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이와 반대로 원고에게 유족으로서 이 사건급여금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토지개량조합 직원보수규정 내지 공무원년금법상 유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이유설명에 모순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다른 상고이유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부담하므로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그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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