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2. 6. 7. 선고 62다169 판결
[신원보증금][집10(3)민,028]
판시사항

연초경작조합의 조합장을 대리하는 이사가 사표 수리전 부이사를 통하여 조합공금을 빌려 쓴 경우의 소비대차의 효력

판결요지

연초경작조합에는 대표자되는 조합장이 있으므로 조합의 공금을 빌리는데 있어서는 대표자가 이를 결정, 대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부리사가 간부직원과 합의하여 동 조합의 이사에게 조합공금을 빌려 주었다면 이는 적법한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나주연초경작조합 소송수계인 광주엽연초생산조합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본건 신원보증금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고들이 1959년 1월 26일 원고조합의 전신인 나주연초경작조합(아래부터는 원고조합이라고 말한다)의 이사 소외 1의 신원보증을 한점 소외 1은 1960년 9월 15일까지 원고조합 이사로 재직한 점 소외 1은 1960년 9월 15일 원고조합의 이사직 사표를 제출하고 전례에 따라서 전주지방전매청 관내 연초경작조합에서 거두어질 전별금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이것이 모이면 그것으로 갚을 요량으로 하고 원고 조합에 대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결과 이 사람의 처지를 동정한 원고 조합 이사직무를 대행하던 부이사 소외 2는 조합 간부직원과 합의하고 이를 결재하여 1960년 9월 19일 금 930,000환을 소외 1에게 빌려준 점을 인정한 후 소비대차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법률행위이므로 이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는 다른 사정(예시하면 보증 양도 인수 상속등)이 없는 한 그 계약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이 이치는 계약관계가 사용인과 피사용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채무자가 피사용인인 경우에도 그 신원보증인이 당연히 이 소비대차상의 책임을 질 수 없다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말하는 바와 같이 소외 1은 원고조합의 이사로서 1960년 9월 25일까지 재직하였으니 1960년 9월 19일 원고조합 부이사 소외 2가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원고 조합에는 대표자되는 조합장이 있으므로 조합의 공금을 빌리는데 있어서는 대표자가 이를 결정 대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이사 소외 2가 간부직원과 합의하여 소외 1에게 조합공금을 빌려주었다고 하니 이는 적법한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을것이며 또 원심이 인용한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에서 말하고 있는 (공제회라)하는 것은 이미 소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이것이 없어졌다하여도 틀림없이 전별금은 나온다고 하여 원고조합 직원들과 협동하여서 원고조합 사업자금 930,000환을 융통하여 가지고 간 사실을 짐작할 수 있으니 이는 원고조합의 이사로 있든 소외 1이 자기의 이익을 꾀하여 법에 어긋나는 방법을 써가면서 조합의 공금을 유용소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어늘 원심은 원고조합과 소외 1 사이에 적법한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가벼히 단정을 짓고 이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이 있고 나아가서 이유에 불비가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으며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