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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3311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을인도하라.

2.소송비용은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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