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5 2014고단14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중순경 아산시 D 앞 노상에 주차된 E 소유의 F 코란도 차량 안에서, E가 건네준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일회용 종이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서(E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3.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이 사건과 동종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은 단순 투약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