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치료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한 재산상 피해의 정도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조현병 및 중증도의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등이 발병한 2007년부터 치료를 받아 왔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계속하여 적절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만약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큰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5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양형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이 관찰된다면, 보호관찰소장은 법원에 “월 일정회 이상 정신과 진료를 받고, 그 진료확인서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라”는 등의 특별준수사항의 추가 신청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