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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옆 이면도로에서 나와 합류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2차로까지 진행한 과실로, 마침 태평초교네거리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 운전의 G EG300 오토바이를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해가 중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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