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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7.21 2016나200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대구달서소방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마당발식자재마트 주식회사(이하 ‘원고 마당발식자재마트’라 한다)는 대구 달서구 월배로24길 13, 에이동 1층(진천동,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식료품 유통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한우영농축산(이하 ‘원고 한우영농축산’이라 한다)은 원고 마당발식자재마트로부터 이 사건 매장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금원하이텍(이하 ‘피고 금원하이텍’이라 한다)은 냉ㆍ온장고 및 그 부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칠성’이라 한다)는 청량음료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매장에는 계산대 부근에 피고 금원하이텍이 생산한 전기온장고(이하 ‘이 사건 온장고’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2014. 4. 2. 이 사건 온장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매장이 불에 타서 소훼되었다.

다. 원고 마당발식자재마트는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인 2013. 1. 25.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 ‘보험가입금액’란 기재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마당발식자재마트가 아래 표 ‘손해액’란 기재와 같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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