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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6 2018고단1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7. 02:15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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