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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13 2019고단98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26.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건물 옆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만원 상당의 닻 20개를 화물차에 싣고 피고인 A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5. 2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27.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만원 상당의 채반(고기잡이 도구) 10개를 화물차에 싣고 피고인 A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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