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순번 2 내지 5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5. 19: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고향선배인 E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에 있는 농공단지 내에 쌓여 있는 고철이 내 소유이다. 계약금 1,100만 원을 우선 지급해 주면, 고철 60톤을 킬로그램 당 300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고철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고철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0.까지 5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1,10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100만 원 및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판넬 15장을, 피해자 G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전화진술청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