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10. 27. C 주식회사에 여신한도금액을 2억 원, 지연배상금률을 연 14.1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들은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각 근보증한도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위 회사는 상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5. 3. 기준으로 원금 3,000만 원, 이자 및 지연배상금 24,534,164원 합계 54,534,164원의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4, 갑3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들은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들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채무액 54,534,164원과 그 중 원금 3,000만 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피고들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채무는 면책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을2호증의 1~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4636호로, 피고 B은 같은 법원 2015하단4635호로 각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 A은 같은 법원 2015하면4640호로, 피고 B은 같은 법원2015하면4639호로 각 2016. 2. 15.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423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66조에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