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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14 2018고단3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행이익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 15:40경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C 앞 도로에서 제2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27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는 등 동종전과 7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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