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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04 2018고정54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남군 선적 도선 B(9.77 톤) 선장으로 도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4. 29. 08:20 경부터 08:50 경까지 해남군 C 인 자신의 주거지 앞 약 25미터 거리의 공유 수면 인 모래사장에서 주거지 앞 평탄작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남군 수의 허가 없이 소형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모래 약 2 톤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사범 적발 보고

1. 현장 채 증 사진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골재 채취법 제 49조 제 3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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