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즉,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 경선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성명, 사진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에서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에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지인인 C, D에게 2014. 6. 4. 예정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수 선거 출마를 위한 F정당 경선 후보였던 G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되는 당내경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경선운동을 해 줄 것을 부탁하여 C, D은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지인들을 모아 경선인 명부를 보여주고 경선인 명부에 등재된 주민들 중 아는 사람들에게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는 경선운동 여성캠프를 조직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C, D을 통해 이들의 지인인 H, I, J, K, L, M, N, O에게 직접 혹은 다른 지인들을 통해 연락하여 충남 P에 있는 G 예비후보 선거사무실로 모이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그 곳에서 성명불상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H, I, J, K, L, M, N, O 등에게 F정당 당내경선 경선인 명부를 보여주며 "G 후보 경선운동을 해 달라, 경선할 때 참여할 사람들 명단이니 아는 사람이 있는지 봐라, 명부 옆에 G를 뽑아 줄만한 사람은 동그라미, 애매한 사람은 세모, 뽑지 않을 사람은 가위 표시를 하고, 뽑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