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6 2015고정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5. 4. 15.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포항시 남구 상대로 136 포항동일교회 앞에서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46 에스포항병원 앞 도로까지 약 4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