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후문 쪽에서 두손메디컬 병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두손메디컬 쪽에서 시립도서관 쪽으로 진행 중이던 F(5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이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F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수리비 1,445,431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되어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후문 쪽에서 두손메디컬 병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야간이라 날이 어두운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었고 우회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