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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16 2021고단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1:05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 40년 전의 이종 집행유예 1회 외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9년 전의 벌금형 1회 외 동 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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