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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01 2017고정1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관광 농원) 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부터 2016. 6.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5. 임금 2,210,000원, 2016. 6. 임금 1,040,000원, 2015. 5. 5.부터 2015. 5.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5. 임금 1,800,000원, 2016. 7. 1.부터 2016. 8.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7. 임금 3,000,000원, 2016. 8. 임금 600,000원, 2016. 7. 1.부터 2016. 8.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6. 7. 임금 1,755,000원, 2016. 8. 임금 815,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2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보고,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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