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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91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 19:35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욕설을 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 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들이 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 19: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놈이, 국민들한테 잘해야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12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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