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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6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03:42 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하는 E( 이하 ‘E ’라고만 한다 )를 쫓아가려 던 서울 마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진로를 방해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CD

1. 경찰관 제복 사진(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입었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을 폭행할 당시 G이 경찰공무원 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 또는 그로부터 추단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G이 경찰공무원 임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E 와 택시기사 사이에 시비가 붙어 이들을 서로 떼어 놓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하나, CCTV 영상을 보면, 택시에서 내린 피고인이 I( 서울 마포구 J) 앞길에서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E의 편을 들어 택시기사와 대립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난다.

그 무렵 현장에 도착한 G이 양측을 서로 떼어 놓으려고 시도하는데 (G 은 이 사건 직후, 자신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과 E가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두 사람과 택시기사를 분리시켰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처음부터 피고인을 인식하고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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