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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6 2016고단15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5:16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소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고,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30.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여 2016. 5. 23. 벌금형을 받았고, 2016. 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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