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67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21: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 회복되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 액수가 많지 아니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