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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3067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1.경 원고로부터 부산 중구 D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4. 6.경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15,604,591원(= 기 지급된 공사대금 5억 7,000만 원 원고가 대신 지급한 하도급대금 등 32,737,960원 원고가 직접 시공한 공사비 48,096,631원 전자제품 구입비용 2,677만 원 - 추가공사비를 합한 공사대금 6억 6,200만 원), 하자보수비 18,523,920원, 지체상금 1억 261만 원(예비적으로 일실 임대수익 60,346,6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일부로서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2, 3,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제3호증, 제6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10,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고, 2013. 10. 16.경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된 후인 2014. 12. 19.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채권을 양도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C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C과 피고의 각 예금계좌로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 명의로 작성된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2, 3)는 원고가 시공자를 피고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행정사무 처리의 편의상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 수급인은 피고가 아니라 C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수급인이 피고임을 전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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