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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8 2015노258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3개월, 제2원심: 징역 6개월, 제3원심: 징역 8개월, 제4원심: 징역 8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 2, 3, 4원심의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제3, 4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 3, 4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3, 4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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