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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2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282』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 12:30 경 인천 부평구 주부 토로 241 ( 갈산동) 이 마트 앞 도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친구인 C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주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1283』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 건물 B 동 308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F(24 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6. 5. 13. 03:2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G 등 2명에게 주류인 골든 블루 위스키 1 병, 맥주 18 병을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2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2017 고 정 12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미 보험자 운행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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